홈LIFE 국회 홈페이지 by정보를 주마 • • 2 min read 국회 홈페이지국회 입법예고란,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, 이에 대해 국민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. 주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, 법률안의 투명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며,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10일 이상입니다. 국회 홈페이지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ags: LIFE 4.94 / 169 rates 전달 복사Link Copied 공유 별점